한국일보

지진피해자 세금보고 연기

2001-03-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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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노호미시 등 8개 카운티, 4월30일까지

서북미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시한이 2주간 늦춰진다.

국세청(IRS)은 부시대통령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서부 워싱턴 지역의 8개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보고시한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진 피해지역에 본사를 둔 사업체도 같은 시한연장의 혜택이 부여됐다. 해당 카운티는 킹·스노호미시·피어스·서스튼·킷삽·루이스·메이슨·그레이스 하버 등이다.


연장기간에 세금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고서 상단에‘Washington State Earthquake’이라고 붉은 색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연방재해관리국(FEMA)은 카우릿츠, 아일랜드, 야키마, 제퍼슨 등 8개 카운티를 연방지진재해 선포지역에 추가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도 IRS의 세금보고 기한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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