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연법 대폭 강화된다

2001-03-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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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법안 통과...미성년 출입 모든 업소 적용

앞으로 식당, 호텔, 볼링장 등 미성년자들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주 상원은 미성년자가 출입하는 모든 업소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SB5993)을 35-14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술집이나 카지노 등 이미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돼 있는 업소들은 2년 뒤 발효하는 이 금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간접흡연 문제에 이견을 보여온 워싱턴주 식당협회(WRA)와 금연단체인 WATCH의 입장을 조율한 절충안이다.

보다 강력한 금연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려해온 WRA는 전체 성인인구의 82%가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금연법 제정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금연법 도입으로 식당 이용 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 보건부는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흡연석 및 비흡연석 사이의 담배연기 차단시설, 어린이 전용석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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