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상원 서둘러 조치...급우 폭행·협박 못하게
최근 전국 학교 내에서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 상원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 예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간에 열띤 논쟁 끝에 36-13으로 통과된 이 법안(SSB5528)은 바로 하원으로 이송돼 계속 심의된다.
이 법안은 각 교육구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학우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왕따 행위’를 제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어린이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별다른 효과 없이 교육구의 자율권만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 안전법의 일부로 상정된 이 법안은 게리 락 주지사,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 법무장관, 테리 버거슨 교육감등이 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