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들, 공항서 왜 박대 받나

2001-01-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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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김, (변호사)

이민법 245(i)조항이 임시 부활된 후 이민 변호사 사무실들은 문의전화 폭주로 정상업무가 어려운 형편이다. 올 200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참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라 이민 변호사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는 3년, 1년을 넘긴 분들은 10년 미국 입국금지 조항으로 이민수속을 해 보았자 한국에 나가서 3년, 10년을 살지 않고는 미국에 재입국 또는 이민 올 길이 막혀 있었기에 한숨만 푹 쉬며 실망하는 분들을 보고도 도와 드릴 길이 없어 답답했었다.

이번 245(i) 조항 연장 발표를 계기로 한인 사회에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새삼 확인했다. 미국에 입국했다가 돌아가지 않고 주저 않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민국은 세고 있다. 일본은 물론,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국이 아직 거기 끼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많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이들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체재비자 뒷면에 아예 비자 연장 변경, 학교 입학 불가라는 단서를 써주는 경우까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미국 입국은 권리가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 위조된 서류로 입국하려고 시도한다. 이민국은 이런 입국자를 적발하려다 정당하게 입국하려는 입국자에게 까지 심한 몸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인권유린이다. 그러나 체재기간 후에도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은 우리의 잘못도 반성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당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국 목적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체류기간 만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에 있는 직장증명, 재산증명 등)을 준비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주면 된다. 영어소통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에서부터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영문편지를 준비하여 이민국 직원에게 보이면 대부분 무사 통과된다.

요즈음 소액투자 하려고 입국하는 사람들도 정정당당히 미국에 투자하러 온다고 목적을 밝히고 관계서류를 보이면 6개월 정도 B-1 (상용)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규정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부당한 대접을 면할 수 있다.

또 아무리 미국 이민이 절실해도 이번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기 위해 가짜 서류를 접수시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오산이다. 영주권자로 잘 살다가 시민권을 신청한 한 한인여성이 있다. 시민권 인터뷰를 하다 담당관이 이 여성이 8년전 미국 방문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를 갖다 놓고 “그 당시 당신 남편이 미국에 체류중인데 왜 밝히지 않았느냐”고 심문하면서 허위 사실 기재를 이유로 영주권을 취소한 경우도 있다.

미국 땅에 오래 뿌리내리고 살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제대로 정도를 밟아서 수속하는 것이 지름길임을 시간이 갈수록 절실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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