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데이트 강간약 GHB 불법화

2000-08-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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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소지자에 5년형...

주 정부는 연방의회와 보조를 맞춰 종종「데이트 강간 약품」으로 불리는 GHB의 소지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주정부는 3급 마약으로 분류된 GHB를 스테로이드와 코데인(최면제) 등으로 분류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따를 계획임을 발표한바 있다.

GHB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최고 5년형의 처벌을 받게되는데, 이 같은 분류는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연방정부는 GHB를 1급 마약으로 분류하는 규제 강화조치를 내리고 의사의 처방을 금지했다. 이의 위반 시는 20년형에 처해진다.

워싱턴주 이외에도 13개 주에선 GHB를 「LSD」나 마리화나와 같은 1급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지역에서 근육운동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GHB는 심장박동을 저하시키고 혼수상태와 유사한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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