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기약’판매업주 일단 석방

2000-08-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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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 법원, 억류시간 제한 따라

지난 11일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Mini-Thin」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타코마 한인 Y모씨가 15일 일단 석방조치됐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 관계자는 Y씨의 훈방이‘72시간 억류규정’에 따른 것일 뿐 케이스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국이 계속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된 피의자를 72시간 동안 기소 없이 구금할 수 없으며, 기소를 못하게되면 훈방해야 한다.

Y씨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이 약품을 취급하는 한인 그로서리 업주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년 10월 발행된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지는 이미 한인 업주가 연방마약수사국(DEA)의 함정수사에 걸려 구속됐음을 알리며 이 약의 취급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DEA 규정에는 고객 한 명당 60정 들이「Mini-Thin」2병 이상씩 못 팔도록 돼있다.


빈발한 함정수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워낙 마진이 높은 데다 구금이 아닌 벌금형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이 약의 대량판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실정이다. Y모씨도 5만달러 보석금만으로 구금을 면할 수 있었다.

마약 밀거래상들은 에페드린 성분이 든「Mini-Thin」을 대량 구입, 이를 가열해 순도 높은 마약을 얻거나, 가루로 만들어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에 섞어 부피를 늘려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약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중 상당수는 피로회복제 또는 각성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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