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입국 한국인 형사소추 기각

2000-08-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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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전원 풀려나 친인척 합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한국인들에 보석을 허가한 스포켄 연방법원은 결심공판 없이 이들의 형사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서 현재 스포켄에 남아있는 한국인 밀입국자는 뉴욕행 비행기표를 기다리고 있는 김현모씨와 지난 주 신원조회결과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박성환씨 등 두 명뿐이다. 나머지 19명은 모두 타주의 인척이나 친지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방법원의 형사소추 기각 결정은 밀입국단 규모와 파장을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한 것으로 한 법원 관계자는 미국 시민이 아닌 밀입국자들의 재판을 연방법원이 조속히 마무리짓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연방법원은 연방 이민국(INS)의 밀입국자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대신 이들의 보석을 허가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이제 밀입국 한국인들의 운명을 가늠할 INS는 알선책 혐의의 장병하·김미령씨가 LA에서 체포된데다 이들 21명의 보석금 액수가 상당하고 거주지가 파악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법원 관계자들은 예상한다.

한편, 연방법원은 밀입국 조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혜영씨와 미국 측 연락책인 유모씨에 대한 재판을 17일 9시 스포켄 연방법원 740호 법정에서 신시아 임브로뇨 판사 주재로 속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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