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세조사 및 면허취소가 더 심각”

2000-08-1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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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회장 유병렬)는 회원 업소들에 마약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판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했다.

협회는 2주전 오리건주 한인 그로서리 업주 10여명이 감기약「미니 틴」을 대량 판매하다 체포된데 이어 워싱턴주에서도 한 업주가 적발되자 서둘러 대책회의를 열고 회원 업소들에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주말 타코마의 Y씨가 에페드린 성분이 든 감기약 「미니 틴」을 대량판매하다 연방 마약수사국(DEA)에 적발됐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DEA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유병렬 회장은 모 잡화 도매상 판매원으로부터 이같은 소문을 듣고 14일 저녁 대책회의를 소집, 월간지 회보를 통해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에 주의하도록 홍보를 더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유 회장, 신경협 이사장, 우병인 사무총장, 민광기 이사 등 집행위원과 김기종·윤명근 전임 회장 및 이사장이 참석했다.

우 사무총장은 오리건주 사건이후 DEA에 확인해 본 결과“이 감기약이 마약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알거나 짐작하면서도 팔다 적발되면 벌금과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며 벌금자체보다 ▲현찰거래로 인한 탈세조사 ▲리커 라이센스 취소 가능성 ▲영주권자인 경우 추방 등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도매상들로부터 이 감기약 대량 판매에 대한 주의 편지를 받아 월간 회보에 수차례 실었으나 판매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감기약에 대한 도매 자격증을 따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다 파는 경우는 판매기록 상황이 철저히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로서리의「효자상품」으로 알려진 미니 틴( Mini-Thin) 등 특정 감기약은 도매상이 소매업자들에게 100병들이 1박스씩만 팔도록 규정돼 있으나 3년전부터 이 감기약에 포함된 에페드린을 추출해 마약을 만드는 사례가 급증, 작년보다 가격이 50%이상 인상됐는데도 물건이 달리는 실정이다.

민씨에 따르면 이 감기약의 공장도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작년 60정 들이 1병 당 도매 3.50달러, 소매 7.00달러 하던 것이 올해엔 도매 5.50달러, 소매 11달러 정도로 올라 일부 도매 및 소매업자들이 불법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오리건 및 워싱턴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특정 감기약 대량 판매에 대한 수사는 「마운틴 엑스프레스」라는 암호명으로 DEA, FBI, 연방 세관, IRS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개 도시에서 140여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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