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0대 동원 함정단속 실시

2000-08-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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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리프국, 미성년자에 주류·담배 판매한 13개 업소 적발

당국이 10대 청소년을 동원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불법적으로 팔아온 업소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소위「스팅」으로 불리는 함정단속에 두 명의 틴에이저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초에 실시한 불시단속 대상 43업소 가운데 19곳을 적발한 셰리프국은 지난 11일 실시한 13개 업소의 함정단속을 통해 여섯 곳의 불법 판매 업소를 적발했다.


현행 법규상, 주류 판매업소는 일차적발 시에 5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4번 연속 적발 될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셰리프국 관계자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주류 및 담배 판매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초범은 150달러 벌금에 1년간의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셰리프국은, 그러나 함정단속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책정되자 않아 내년에는 전담 경관을 일반 순찰업무에 배정할 수밖에 없다며 카운티 의회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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