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TWA기 추락 배상합의

2000-08-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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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1인당 수백만달러씩...’연료계통 결함’ 인정한 셈

보잉사는 지난 96년 뉴욕에서 발생한 TWA 여객기 공중 폭발사고의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수 백만달러 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연방 항소재판부가 지난 봄, 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보잉의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부 유가족의 소송을 의뢰 받은 프랭크 그레니토 변호사는“현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적절하고 공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7월, 파리와 로마를 목적지로 뉴욕공항을 출발한 TWA 800편 보잉 747기는 이륙직후 폭발, 탑승자 230명 전원이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항공기의 연료계통 결함으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사관들은 사고기의 중앙 연료탱크에 남아있던 기화 개스가 폭발 가능한 수준으로 가열돼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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