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금관리와 안전장치

2000-08-05 (토)
크게 작게

▶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영어를 몰라서 회관이 팔리는 것을 몰랐다구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행히 낙찰 받은 한인이 되돌려주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LA 한국노인회관이 9,000여달러의 재산세 체납 때문에 경매됐다는 본보 보도를 읽고 한 노인회원이 전화를 해왔다. 노인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무직원이 있어 노인들의 웰페어 신청을 비롯해 통역, 번역 등을 도와주고 있는데 경매 통보를 받고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88년 커뮤니티 성금으로 구입한 한국노인회관은 구입 당시부터 적지 않은 말썽이 있었다. 당초 모금의 주최는 여러 노인단체들이 모인 노인단체 연합회였으나 한동안 실적이 지지부진하던 중 정의식 한국노인회장이 건축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발해졌다. 그러나 막상 모금이 끝나자 정회장은 모금 자체가 한국노인회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구입한 건물을 한국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노인 단체들간에 마찰이 빚어졌었다.

LA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이 건물이 노인회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차압 절차를 연기해주고 한국노인회에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인회측은 이를 묵살해 오다가 이같이 회관을 뺏길 뻔한 사태까지 겪은 것이다.


한국노인회가 면세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정확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유명무실한 한인 비영리단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구분 없이 비영리단체라고 부르지만 비영리단체에는 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1 C3’단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자금의 입출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업무에 정통한 유급 사무직원을 두고 예산 집행읕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주머니 돈이 쌈짓돈’으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단체들로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설령 전문직원을 둘만한 규모 큰 단체라고 할지라도 ‘501 C3’ 등록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면 회장등 집행부가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다. ‘501 C3’ 단체는 정치헌금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지난번 한국학교 사태, SAT II 재단사태, 이번 한국노인회관 차압등 커뮤니티에서 모금된 돈과 관련돼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공금을 자기 돈처럼 관리할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공금집행을 위한 4단계 ‘안전장치’를 추천했다.

첫째, 모금된 돈은 다른 자금과 섞지 말고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개설해 오픈시켜 관리해야 한다. 둘째, 공금 출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셋째, 체크의 서명은 최소 2명 이상이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