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124만달러 벌금 내야

2000-08-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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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A, 감독 소홀·부품결함 늑장보고 들어 사상 최고액 부과

보잉사가 납품업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결함 부품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기록적인 액수의 벌금을 물게됐다.

연방항공국(FAA)은 안전규정을 위반한 보잉사에 대해 기록적인 1백2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A 관계자들은 보잉이 구형 737기의 후미 압축 격벽에 균열을 발견하고도 24시간 내 보고해야하는 의무 규정을 어기고 415일 뒤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의 부품 결함을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한 FAA는 문제 발견시 각 항공사에 잠재적인 사고 위험에 관해 점검이나 수리를 하도록 경보를 발하고 있다.

지적 사항의 보완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리즈 베르디어 보잉 대변인은 현재 FAA와 문제해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FAA는 보잉사에 757기 제작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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