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래증권 파문의 교훈

2000-07-08 (토)
크게 작게

▶ 기자수첩

▶ 문태기 (경제부 차장)

미래증권 투자자문회사의 이강민 전 대표를 통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 피해자 상당수는 이 자문회사가 한국의 동원증권과 업무제휴를 맺고 주식 거래를 하는 정식 ‘증권사’로 생각하고 돈을 맡겼다고 한다.

피해 한인들은 이 전 대표의 ‘공신력’에 대해서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이 전 대표가 거의 매일 방송 등을 통해 한국 주식투자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증권 브로커로 오인했다고 한 피해자는 하소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또 이 전 대표가 동원증권에 고객 명의로 구좌를 오픈한 후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일정 금액의 커미션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증권 브로커’ 이외에는 주식 매매나 소개의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것이 증권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아울러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증권 브로커라고 해도 고객에게 얼마를 투자하면 몇 개월 이내에 얼마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개런티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런티’성 약속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보면 이 전 대표는 자문회사라는 범주를 넘어서 증권 매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커미션도 받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이번 사태 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전 대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미래증권 사태를 비추어 보면 한인 증권 투자가들이 증권거래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법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에 돈을 맡기기 전에 최소한 그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정도는 해야 한다.

또 증권 브로커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불법이고 합법인지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이해하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의 경우도 한인 투자가들이 증권거래에 관련된 법규를 알았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인 투자가들도 이번 미래증권 사태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