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공정한 이민법 시정돼야/가주총기규제 제길 달리고 있다

2000-07-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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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실업률은 30년래 최저선을 기록하고 있고 하이텍분야는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수 하이텍 회사들은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다른 숙련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인력난 해소책으로 하이텍 업계가 도입해 온 한 방편이 H-1B 특별 임시비자로 미국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숙련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이 임시특별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훨씬 넘치고 있다. 이같은 하이텍 업계의 인력난을 임시적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H-1B비자 입국 상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의회는 차제에 미국 입국이 10년이상이 되는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이민법상의 심각한 불공정성도 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미국체제를 6년간 허용하는 H-1B비자 상한선은 2000회계연도까지 연 11만5,000명으로 돼 있고 이후 그 상한선은 낮아져 2002 회계연도까지 6만5,000으로 줄이게 돼 있다. 의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오는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입국 상한선을 연 20만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는 다른 이민법상의 문제들을 이 기회에 의회가 시정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80년대 좌익 정권의 압제를 피해 탈출한 니카라과와 쿠바난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지난 97년 통과시켰다. 반면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등 우익정권의 압제를 피해 미국을 선택한 난민에게는 미온적 구제책을 부여하는데 그쳤다. 의회는 이같은 차별을 없애야 한다.

(뉴욕 타임스 사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주 살상용무기금지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주의회의 노력에 청신호를 보낸 셈이다. 주의회와 그레이 데이비스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총기등록 및 면허제 법안도 힘을 얻게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89년 제정된 살상용총기 판매금지법안과 관련돼 내려진 것이다. 이법안은 75개의 특정모델 총기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되는 모델도 판금리스트에 추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기제조업자들은 이법안이 특정총기만 규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등을 내결어 제소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한 가주대법원은 "헌법상에 총기를 소유할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판시, 규제법안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의회는 이법안에 이어 또 하나의 살상용총기 금지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새 법안은 권총 그립이나 분리형 탄창등이 특징인 싸구려 총기의 판매금지를 노린 것으로 특정모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구 법안에 대한 지지판결로 인해 새 법안도 힘을 얻게됐다. 구 법안에 의해 금지된 총기모델을 살짜기 변형시킴으로써 규제망을 피하곤 했던 총기업자들에게도 철퇴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총기등록 및 허가제도의 실시다. 캘리포니아주민은 총기소유자가 총기를 적절히 다루고 보관하는 훈련을 받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AB273이 잭 스캇하원의원 제안으로 상정돼 있는데 주의회가 이를 제대로 통과시키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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