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에 간 엘리안 학교/선택할 날 가까웠다

2000-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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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집에 간 엘리안 학교(워싱턴포스트 사설)

엘리안 곤잘레스의 미국 체류가 끝났다. 엘리안 스토리는 그의 엄마등 14명을 태우고 쿠바를 탈출하려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엘리안과 다른 두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숨을 잃으면서 시작됐다. 엘리안 케이스는 미국에서는 상충되는 일이 드문 자유와 가족이라는 가치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독재국가로 돌려 보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는 친아버지품으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존중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와 자식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힘든 결정은 이민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카스트로는 수만명의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하는등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마이애미에 있는 엘리안의 친척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연방 사법당국의 권위에 도전해 아이를 마이애미에 있게 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쿠바에서 탈출하려다 죽은 사람 케이스로 카스트로가 쾌재를 부르게 됐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몰락으로 특징지워지는 쿠바의 구태의연한 공산주의 때문에 쿠바인들이 자꾸 도망치려 하는 것이다. 부자 상봉을 기뻐하기에 앞서 쿠바 체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엘리안 사건은 속출할 것이며 엘리안은 이제 어머니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학교 선택할 날 가까웠다 (체스터 핀, 월스트릿저널 기고)

학교 선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다. 연방 대법원이 컴퓨터등 교육기재를 구입하는데는 종교 학교도 연방기금을 사용할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 학교를 선택할수 있게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대법원까지 올라 갈 경우 합헌 판결을 받을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판결은 70년대 내려진 유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사건의 발단은 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이지애나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이 정부 기금이 종교학교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내자 이에 대해 가톨릭 학교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제가 대법원까지 올라 올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마스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정부 자금이 종교 교육을 하는데만 사용되지 않으면 좋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 대통령 선거 당선자는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결과가 바우처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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