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기도, 헌법에 어긋난다/강력한 증오범죄법

2000-06-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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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학교 기도, 헌법에 어긋난다

종교의 자유가 다수의 횡포로부터 공격받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불가피하게 유린될 수 있다. 정치와 종교 분리 아이디어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원칙은 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명기했다. 그러나 이 원칙을 학교들이 제대로 터득을 못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다시 한가지 사실을 미국의 공립학교 당국자들에게 일깨워줬다. 특정 종교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 아무리 많은 학생이 그 특정 종교의식을 지지하고 참석할지라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대법은 대학축구게임에서 공식적 축복기원을 할 사람을 학생선거를 통해 뽑는 텍사스 교육구의 안을 기각 시킨 것이다.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지역의 당국자들은 학교를 통해 정부 권한을 사용하는 정치적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메가폰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이다. 수백개의 다른 교육구에서 학교에서의 공적 기도 전통은 지켜져 왔다. 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웃사이더이고 그 지역사회의 정회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학교의 권위’를 통해 부지부식간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교육, 또 개인의 신앙에 대한 존중 등은 학교에 어울리는 일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다수의 종교적 입장을 대표한 강제성의 공식 예배나 개종 행위등은 학교와 무관한 일이다. 학교당국자들은 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USA 투데이지 사설)

강력한 증오범죄법

와이오밍대학의 매튜 셰파드가 동성애자란 이유로 무자비한 매를 맞아 피살된지 20개월이 지났다. 증오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세파드군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서는 안된다.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연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연방형사법 개정안이 금명간 상원에 부쳐진다.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개정안은 성, 성적 취향, 지체 부자유 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폭력을 새로 증오범죄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 현 연방법은 증오법죄를 인종, 종교, 국적등에 근거해 저질러진 법죄로 제한하고 있고 또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여섯가지 행위, 즉 투표나, 공립학교 등록등 행위를 방해할 때 연방 증오법죄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제한은 수천건의 증오범죄가 매년 발생하지만 연방정부의 수사를 모면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케네디 개정안은 형량을 늘리거나 제재를 가중시키지않고 있다. 단지 앞서 열거한 새 범주의 증오범죄를 지방 법집행당국이 수사하는데 FBI(연방수사국)의 지원이나 다른 연방정부 차원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40개주가 증오법죄 처벌관련 법을 제정했으나 상당수의 경우 증오 범죄는 인종, 종교등과 관련된 범죄로 제한돼 있고 그나마 증오법죄를 철저히 수사할 기술이나 재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

(보스턴 글로브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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