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의 무분별한 티켓 발부로 이 지역 한인 콜택시 업계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
한마음, 허니문, 4.8 등 팰팍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인 콜택시 회사들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정식 콜택시 영업 허가증이 있음에도 팰팍 타운측이 주차 등의 이유로 1,500달러에서 2,500달러에 달하는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한마음 콜택시 한용식 사장은 뉴저지 콜택시 영업 허가증이 있는 차량이더라도 일단 주택가에 주차하면 1,500달러의 티켓을 가차없이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4.8 콜택시 배광수 사장에 따르면 심지어 미터기 앞에도 콜택시 차량은 주차가 금지돼 있다. 또한 뉴저지 콜택시 영업 허가증이 있어도 팰팍 타운측에서 따로 발부하는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 티켓이 발부된다.
허니문 콜택시 최영호 사장은 얼마전 포트리에서 승객을 픽업해 팰팍까지 운행한 기사가 팰팍 경찰로부터 ‘팰팍 영업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2,50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 받았다며 팰팍 경찰은 기사가 밥을 먹기 위해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콜택시에 대해서도 티켓을 발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팰팍 콜택시 영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상업 지역에 콜택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며 한 회사당 최대한 5대까지밖에 허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식 사장은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나 릿지필드는 이같은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유독 팰팍만 비현실적인 단속을 단행하고 있다며 팰팍 타운의 행위는 한인사회를 타겟으로 한 인종차별적인 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뉴저지 한인회 김진국 회장과 팰팍 상공회의소의 이창원 회장은 일단 콜택시 영업에 대한 팰팍의 정확한 법규를 파악한 뒤 한인사회 전체 차원에서 시 정부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