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한국방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오랜만에 찾는 모국 나들이 길은 즐겁기도 하지만 각종 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 낭패를 겪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막연한 상식’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만 갖고 모국을 방문했다 시간 낭비뿐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나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여행길을 더욱 가볍게 해준다.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상식 몇 가지를 나누어 게재한다.
한국 방문 전 잊어서는 안 될 사안이 여권(Passport) 점검이다. 먼저 여권을 분실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일반 체류자는 한국 여권의 유효일자를 살펴봐야 한다. 분실시는 서둘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여권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는 주미대사관 영사과(웹사이트참조 www. koreaem bassy.org)에서 연장을 해야 한다. 연장에는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권만료일이 1년 이상이 지나거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또는 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연장이 불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거주여권(PR)으로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신규 거주여권은 한국에서 신원조회 후 발급하므로 소요기간은 7일 가량 걸린다.
다만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임시여권(여행증명서)을 발급해준다. 이도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경우 임시여권(TC)의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여권의 만료시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요즘은 여행 성수기라 16주가량이 소요된다.
우체국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워싱턴 DC의 패스포트 에이전시(전화 877-487-277 8)에 예약한 후 찾아가서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2주면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도 한 달 이상 한국 체류 시는 한국 비자를 주미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24시간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 관광 목적으로 한국 방문 시에는 30일까지는 한국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라도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단기상용비자 (C-2)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여권 점검이 끝났으면 영주권자는 출국시 한국 여권은 물론 영주권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요구한다. 영주권자가 만약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때는 반드시 미 이민국을 통하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 출국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는 일반 국민과 같이 한국에 입국 또는 체류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인천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