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노 패널티 인스펙션’ 무상 시행
▶ 7월 10일까지 311 통해 신청, 집주인·소규모 건물주·소상인 대상
뉴욕시가 주택과 스몰비즈니스, 소규모 빌딩을 대상으로 벌금없는 무상 인스펙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시빌딩국(DOB)은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주택 소유주’(Homeowners)와 ‘스몰비즈니스 소유주’(Small Business Owners), ‘소규모 건물주’(Small Landlords) 등이 주택 또는 빌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스펙션을 무상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스펙션 도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명칭도 ‘벌금없는 인스펙션 프로그램’(No Penalty Inspection Program)이다.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 사고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규모 건물주나 집주인, 스몰비즈니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정부의 구상이다.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한 예약이 필요하며 ▲‘데크와 파티오’ ▲‘옹벽’(Retaining walls) ▲‘6층 높이 이하 건물 외벽’ ▲‘비즈니스 간판’ ▲‘미등록 보일러’ ▲‘미등록 개인용 엘리베이터 장치’) ▲‘가스 파이프 시스템’) ▲‘보도 벌트’(Sidewalk vaults)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이 기간 벌금우려 없이 건물 안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단속자가 아닌 파트너가 될 것이다. ‘블록 바이 블록’ 서민주택 공급 계획에는 강화된 홈픽스(HomeFix) 프로그램과 새로운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 저렴한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 보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빌딩국은 2005년부터 ‘벌금없는 인스펙션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빌딩국에 따르면 뉴욕시내에는 100만개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약 75%)이 1960년 이전에 지어져 사전 건물 안전 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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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