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치과혜택 축소된다… 7월부터 정기검진 등 제외
2026-06-03 (수) 12:00:00
노세희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캘(Medi-Cal) 치과 보험 혜택이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전체 범위(full-scope) 치과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6월 중 필요한 치과 진료를 미리 받는 것이 권장된다.
캘리포니아 보건국(DHCS)에 따르면 연방 메디캘 규정상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만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는 7월1일부터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예방 치료 등을 포함한 전체 치과 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혜택 축소 이후에도 응급 치과 서비스는 계속 보장된다. 심한 치통, 감염 치료, 발치 등 긴급한 치과 진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일부 대상자는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8세 생일 당시 위탁보호 상태였던 만 26세 미만 청년과 임신 중인 여성,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는 앞으로도 전체 범위의 치과 보험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아동 역시 기존과 동일한 치과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인타운 비영리 의료기관인 이웃케어 클리닉은 “6월은 메디캘 치과 보험 혜택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며 “그동안 미뤄왔던 스케일링이나 정기 검진, 충치 치료 등이 있다면 7월 이전에 예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