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TR 대표, 관세 부과 근거될 301조 조사결과 “몇주내 공개”

2026-06-02 (화)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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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하순 새 관세 도입 가능성… ‘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에 모두 韓 포함

USTR 대표, 관세 부과 근거될 301조 조사결과 “몇주내 공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로이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 한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방송에 출연,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고 70개가 넘는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구조적 과잉 (생산)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무역적자가 엄청나고 오프쇼어링(해외로의 시설 이전)이 많아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관세의 부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하순까지라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로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이다.

USTR은 전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등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교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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