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연소득 50만달러부터 ‘현미경 세무조사’
2026-06-02 (화) 12:00:00
박홍용 기자
▶ 30명당 1명 수준까지 올라가
▶ 20만달러 미만 감사비율 0.1%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기준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0만달러 미만의 일반 직장인은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일부 저소득 세액공제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IRS 데이터북(Table 17)에 따르면 연소득 20만달러 미만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약 0.1% 수준으로, 사실상 1,000명당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신고자의 경우 감사율은 약 3.3%로, 30명당 1명 수준까지 급등했다.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IRS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IRS 자료에 따르면 총소득 1,000만달러 이상 신고자의 감사율은 약 1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IRS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세수 확보 효과’가 큰 고소득층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고소득층 세무조사 한 건에서 수십만~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 추징이 가능한 만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장려세액공제(EITC)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율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소득·부양자녀 요건 등을 자동 시스템으로 검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송되는 서면 검토 역시 공식 감사 건수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은 연소득 20만~50만달러 구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감사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감사원(GAO) 역시 “IRS의 자동화된 EITC 검증 시스템이 저소득층 감사 비중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표준공제를 사용하고 복잡한 투자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실제 감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다만 고액 자본이득, 대규모 공제 신청,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IRS 검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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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