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3자 주식토큰’ 허용 검토
▶ 한 상장사에 주식·토큰시장 양립
▶ 의결권·배당없이 주가 추종 전망
▶ 친가상자산 위원장 규제완화 가속
제3자가 상장사 동의 없이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미국 금융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 가격이 등락하는 토큰이 등장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현실화할 경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형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토큰 난립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제3자가 발행사(상장사) 동의나 보증 없이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면 이를 탈중앙화(DeFi)된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주거나 예외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주식과 달리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발행사가 아닌 제 3자가 디지털 토큰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증권법상 엄격하게 제한된다. 발행사 동의 조건을 유예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다. 블룸버그는 “한마디로 주식의 가상자산 버전이 자유롭게 나오는 셈”이라며 “(SEC 규제 완화안은) 주식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당국이 그간 디지털자산을 통제해왔지만 최근 들어 완화로 기조가 바뀌면서 이 같은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는 강력한 친(親)가상자산 인사로 꼽히는 폴 앳킨스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왔다.
앳킨스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미국 자본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편하는 사업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켰다. 이듬해인 올 3월에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했던 것에서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소 구축에 나서고 나스닥 거래소 역시 자사주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토큰 설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기조 위에서 이뤄졌다.
SEC는 제3자 토큰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로 전 세계 투자자가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디지털금융을 선도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미국 의회가 최근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켜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걷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3자 발행 토큰이 실제 등장하기까지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제3자를 통해 시장에 각종 토큰이 난립할 수 있다. 브렛 레드펀 전 SEC 거래·시장 부문 국장은 “상장사 하나에 토큰이 동시에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한계는 없다”며 “시장이 완전히 분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이 갖는 가격 발견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토큰화 주식에 대한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 증권사 시타델은 지난해 말 “시장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SEC 내부에서도 아직 반대 의견이 상당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아직 가상자산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다. 이날 한때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상자산 운영사였던 비트코인디포가 파산 신청을 했다.
블룸버그는 현금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자금 세탁 우려 등으로 여러 주(州)에서 비트코인 ATM을 금지한 것이 비트코인디포 파산의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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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조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