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왈가 왈부] 담합신고 포상 상한 폐지…‘묻지마식 신고’도 경계해야죠

2026-05-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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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억 원이었던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20%의 포상금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네요. 정부는 짬짜미 근절 계기로 삼되 자칫 횡재를 노리고 기업을 괴롭히는 ‘묻지 마’식 신고 남발은 경계해야겠죠.

▲대통령 직속의 부총리급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요청한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이 마감일까지 지연돼 엄중 고지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내 유관 비서관실 입장이 적힌 메일인데요. 정부 직제와 관례상 행정관이 부총리급에 질책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 대통령 참모진은 업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옳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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