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주정부,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당국 공유 확대

2026-05-19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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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캐롤라이나 법 통과

▶ “의료 시스템 불신 키워”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저소득층 대상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적극 공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에 발맞춰 공공보건기관까지 사실상 이민 단속 체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4월 말 메디케이드 신청자 가운데 합법 체류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정부 직원들은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빙을 요구하고, 적법한 서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비슷한 법안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와이오밍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며, 오클라호마와 테네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테네시 법안은 보건기관뿐 아니라 모든 주정부 기관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더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의료 사기 적발 효과보다 이민자 사회의 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이 아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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