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 “시한 넘겨 소송 제기”

2026-05-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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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민사 소송에서도 다투는 사안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머스크가 이를 넘겨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시효가 끝난 뒤가 된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이 나온 직후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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