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자백요구·편의제공”

2026-05-12 (화) 0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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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반입 있었지만 관리 소홀…감찰위 결과 존중해 해당 부분 징계 청구 안해

▶ 법무부서 징계 수위 상향 가능성도…박상용 검사 “취소 소송 예정”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자백요구·편의제공”

(서울=연합뉴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진술 회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외에 박 검사가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 검사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의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술접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서 검사와의 통화도 법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회유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날 열린 감찰위에도 출석해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입증이 안 됐고, 입증되더라도 지금까지 징계한 적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양측 주장을 검토한 감찰위원회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이 반입됐고, 접견 과정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됐으며 수사 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조사실 내에 술이 반입된 사실은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으며,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많아진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감찰위는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의결했으며, 대검 역시 이를 존중해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판단을 거치면서 동안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처럼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판단해도 법무부가 기록을 가져가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생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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