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화) 12:00:00
▶ “침공, 미국도 대비해야”
▶ 범정부 ‘타이거 팀’ 신설해…대중 제재·대응 사전 준비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1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 사무실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 ‘타이거 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 김 의원 사무실은 해당 법안이 중국 당국을 향한 경고적 성격의 법안인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 및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기존과 신규 제재 권한 및 다른 경제적 수단의 평가를 담당하는 타이거 팀은 미 국무부와 재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가 맡아 제재 대상인 중국의 목표 식별과 동맹국과의 경제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제력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게 할 때만 효과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중국 당국에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 대만파로 꼽히는 영 김 의원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자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계획이 있다면 미국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대만 침공으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