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넘으면 제외

2026-05-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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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고유가 지원금 기준 발표

▶ 건보료 하뤼70%에 최대 25만원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도 배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 이상이나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유가·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두텁되 선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10만~2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먼저 자산 기준으로 한 차례 거른 뒤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가구원 합산 기준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전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후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국민 하위 70%를 선별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직장·지역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고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러 명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불리함을 줄였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직·폐업 등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구 구성 기준도 세밀하게 정리됐다. 올해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보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동일 가구에 포함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하고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을 독립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눠 각각 20만원, 2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1차 때와 같이 8월 31일까지다.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 동안 진행한다. 이번 2차 지급 기간에는 새로 선정된 대상자뿐 아니라 1차 때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사·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ARS 등 비대면 채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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