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상 첫‘재외 국민투표’ 물건너가나

2026-05-08 (금) 07:28:3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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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의견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실패

▶ 국회의장, 8일 표결 재시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국시간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처리에 실패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8명이 참여했지만,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 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열리게 돼 기대를 모았었다. 앞서 국회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등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때 사상 첫 재외국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해진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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