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개발사 레이브 “자체 서비스와 경쟁 관계라 삭제” 주장…수억달러 손배소

애플[로이터]
애플이 자체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앱 장터에서 퇴출했다가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레이브'는 다른 사람과 동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네덜란드, 러시아 등 5개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본사를 둔 레이브는 아이폰·안드로이드폰은 물론이고 윈도·맥 컴퓨터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자들이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
그러나 애플은 2021년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인 '셰어플레이'를 내놓았고, 이후 지난해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활동'을 이유로 레이브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다만 이 앱은 안드로이드폰과 윈도에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레이브는 애플에 여러 차례 앱스토어 삭제 조치에 대해 문의했으나 자사 앱의 어떤 활동이 해당 규정에 어긋나는지는 명확히 지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 앱은 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앱내 결제를 지원하지 않아 애플의 수수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셰어플레이와 경쟁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파자라츠 레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앱스토어에서 레이브를 삭제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애플 제품 이용자들이 비(非)애플 제품 이용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의 조치는 레이브를 기반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의 '게이트키퍼'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애플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어떤 개발자도 안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이브는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애플에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애플은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도 결제 수수료 부과 등을 놓고 반독점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