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무산 위기… 우의장 “자율 투표” 호소
2026-04-25 (토) 12:00:00
김소희 기자
▶ 내달 7일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
▶ 야당의원 10명 이상 찬성 필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윤상원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
39년 만에 찾아온 헌법 개정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빨간불’이 켜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의원 자율 투표를 호소하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
국회는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9일 각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적 286명 중에 191명이 찬성해야 한다.
문제는 당론 반대를 못 박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다음 날인 8일도 본회의를 열고 다시 개헌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 참석 없이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돼 개헌안이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처리된 바 있다.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 의장은 자율투표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게 하면 되지 왜 당론으로 막느냐”면서 “당론만 풀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1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며 “자율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거(계엄 승인권 강화)를 넣자고 하는 개헌에 찬성해야 할 텐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혹은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우 의장은 이 또한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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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