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00만달러 이상 ‘세컨드하우스’에 뉴욕시, 추가 과세방안 도입

2026-04-16 (목) 06:59:2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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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 연 5억달러 추가 세수 확보 기대

▶ 맘다니·주의회 모두 환영⋯도입 유력

500만달러 이상 ‘세컨드하우스’에  뉴욕시, 추가 과세방안 도입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15일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 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시에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4일 이른바 ‘세컨드하우스 택스(pied-a-terre tax)’ 신설 방안을 현재 주의회와 협상 중인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지사 측은 해당 세금이 신설될 경우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주의회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혀, 제도 도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시에 대부분의 시간을 비워두는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할 여력이 있다면, 뉴욕시 재정에도 기여할 경제력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의 대형 신축 고층 아파트 상당수는 외국인 투자자 소유로 이들 중 다수는 실제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2023년 기준 뉴욕시의 공실 조사에서는 ‘계절적(Seasonal)’, ‘여가용(Recreational)’, ‘임시 사용(Occasional)’ 목적으로 분류된 주택이 약 5만9,000채에 달했다.
만약 세컨드하우스 택스가 최종 도입될 경우 약 1만3,000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세컨드하우스 택스는 2014년과 2019년에도 도입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500만~600만 달러 주택에 0.5%, 2,5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4%를 추가 과세해 연간 약 6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었으나, 부동산 개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제안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부유층과 글로벌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는 뉴욕시 재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높은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공정한 과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의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와일랜드 하원의장 대변인은 “주지사가 세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예산 협상을 통해 제도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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