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N
tvN 예능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한국시간)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tvN '식스센스'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성범죄 사건이기에 언론 공개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 방청 중이던 취재진에겐 퇴정 조치가 내려졌다.
재판을 마친 뒤 정 PD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이외에 말씀드릴 입장은 따로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공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이유를 묻는 말엔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라고 짧게 얘기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측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하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 선택된 배심원들은 자료를 제대로 못 본 채 재판에 임한다. 당일 PPT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게 된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를 예단하는 효과가 발휘된 경험치가 쌓여 있기에, 변호사로서 제 개인적 소회로는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피해자에 압박이 되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가해자 측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 없이 접촉한 것이라며, 또 그게(신체 접촉) '친해서'라는 입장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싶다. 그걸 국민참여재판으로 설득하고자 했다는 게 사회인으로서 씁쓸하다. 고전적인 가해자 논리이다. 신체 접촉과 추행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은의 변호사는 "2차 피해가 심각한다. 가해자 측에서 언론사를 먼저 찾아가 피해자를 폄훼하는 행위를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가해자 측이 '혐의를 벗었다'며 먼저 냈다. 그래서 '이의신청했다'라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었다. 우린 이거밖에 한 게 없다. 기소 결정도 검찰이 언론에 얘기한 거다. 피해자 쪽에서 한 번도 먼저 보도를 낸 적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가 2차 피해를 수렴하여 가해자를 엄벌해 주시길 촉구한다.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충이 가중되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덧붙였다.
tvN 모회사인 CJ ENM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추행 사건이 일어난 후 일주일도 되기 전에 A 씨가 제작자에서 배제되었다. CJ ENM 측은 일방적 방출이 아니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추행 사건 후 다른 부서로 옮겨진 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정말 그런가 묻고 싶고 답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 A 씨는 합의 의사가 일절 없다.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실형 선고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PD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2025년 8월 3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철민 PD가 다가와 어깨,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 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이의 신청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정 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