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 2회 갱신 의무화, 서류 누락·신고 지연 등
▶ 행정상 탈락 가능성 우려, 취약계층 보험 상실 비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이 2027년부터 자격심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년에 1회 받는 자격 재심사가 연 2회로 2배 늘어나는 것으로 서류미비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방보건복지부(HHS)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일하는 가족 세금감면법’(WFTC)으로 불리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근거로 지난달 6일 뉴욕 뉴저지 등 50개 주와 워싱턴DC의 메디케이드 디렉터 앞으로 발송한 지침을 통해 2027년 1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ACA Medicaid Expansion) 가입자에 대해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19~64세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연방빈곤선 138% 이하), 근로 여부와 가구 구성 등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근로요건 보고 의무와 맞물려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연방 규정인 ‘메디케이드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Medicaid Work&Community Engagement Requirements 이하 MWCER) 요건이 시행된다.
구직 연령대(19~64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MWCER 요건은 ▲매달 580달러의 소득(Earn income)을 입증하거나 ▲직장(유급)에서 매달 최소 80시간 근무 ▲최소 파트타임 학교 수업 참여 ▲직업 훈련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도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내년 1월부터 MWCER 요건을 입증, 보고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절차적 탈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이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혜자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 구성, 근로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보장서비스단체의 관계자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서류 문제로 보험을 잃는 사례를 막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면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자격요건 변경확인 사이트(https://info.nystateofhealth.ny.gov/stay-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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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