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
▶ LAPD 등 대대적 단속
▶ 가주 ‘핸즈프리 법’ 위반
▶ 신호 대기중 사용도 적발

지난해 주의산만 운전 집중 단속 기간에 LA 한인타운에서 자전거 순찰 경관들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모습. [박상혁 기자]
차량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4월 한 달 간 집중 강화된다. 4월로 지정된 ‘전국 주의산만 운전 인식의 달(National Distracted Driving Awareness Month)’을 맞아 LA 경찰국(LAPD)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사법기관들이 일제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4월 한달간 지속되는 단속 강화의 핵심 근거는 캘리포니아주의 ‘핸즈프리 휴대전화 법(hands-free cell phone law)’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비롯한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손에 쥐고 있어서도 안 된다.
LAPD는 주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교차로의 빨간 신호등에 걸려 임시로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도 기기를 손에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철저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기기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내비게이션이나 소셜미디어 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예외 없이 적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LAPD에 따르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적발될 경우 즉각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6개월 이내에 다시 핸즈프리 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의 면허 기록에 벌점이 1점 추가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CHP는 4월 한달간 전반적으로 강화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큰 틀 아래, 특히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그리고 28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산만 운전은 미 전역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CHP는 2025년 한 해 동안 주의산만 운전으로 무려 11만1,700건 이상의 위반 딱지를 발부했으며, 이는 2024년과 비교해 약 20%나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약 3,208명이 주의산만 운전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1만5,16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약 71.4%가 ‘문자 메시지나 휴대전화 확인으로 인한 산만 운전’을 도로 위 가장 큰 안전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LAPD는 전하기도 했다. LAPD는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주행 중 음식물 섭취, 차량 제어 장치 조작, 동승자와의 상호작용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모든 행위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주의산만 운전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주행 전 미리 내비게이션 및 거울 설정 완료하기 ▲휴대전화를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기 ▲차량 내 흔들리는 물건이나 반려동물 안전하게 고정하기 ▲동승자 탑승 시 운전자가 산만한 행동을 하면 지적해 주기 ▲긴급 상황 시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용무 처리하기 등의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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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