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가주서 ‘가짜 법원문서’ 사기 기승

2026-03-31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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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찍는 순간 당해”

▶ LA카운티 셰리프국 경고

LA 지역에서 실제 법원 문서를 모방한 정교한 우편 사기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법적 조치 통지(Notice of Legal Action)’라는 제목의 위조 문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됐다며 공식 경고를 발령했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법원 문서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우편물을 발송한다. 해당 문서에는 공식 인장처럼 보이는 로고, 그럴듯한 사건번호, 그리고 QR 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수신자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즉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문구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을 포함한 모든 사법기관과 LASD 등 경찰기관은 QR 코드, 가상화폐,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한 즉각적인 비용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나 문자, 확인되지 않은 우편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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