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C 한인 교수 성희롱 소송 일부 기각

2026-03-25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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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책임 등

▶ 핵심 쟁점 법정 공방

USC 한인 교수를 상대로 제기된 성희롱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하며 핵심 쟁점을 본 재판으로 넘겼다. 인종·성별 차별과 보복 등 주요 주장들이 제외된 가운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박사과정 학생이자 연구 조교였던 한인 여성이 제기한 USC 데이빗 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인종·성별·출신국가 차별과 보복, 성희롱, 교육 환경 내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부당 해고 등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마이뉴스 LA가 보도했다. 이번에 기각된 청구들은 원고가 이미 철회에 동의한 내용이다.

다만 이 여성은 괴롭힘 및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등 일부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강 교수를 상대로 한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USC와 여성은 학교 측이 지정한 치료사에 의한 독립적인 심리 검사를 받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심리 평가를 요구하기 위해 예정됐던 3월16일 심리 기일의 취소를 요청했다. USC 측은 원고가 강 교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쟁점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정신 상태 악화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8월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강 교수가 자신의 대학원 연구 작업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내리며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연구 조교로서 사실상 해고됐으며, 자격시험을 위한 주요 논문에서도 이전에는 합격 수준이라고 평가받았던 글에 대해 최종적으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녀가 성희롱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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