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하공간 합법 임대 허용된다
2026-03-13 (금) 06:49:04
이지훈 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신규 단독주택^듀플렉스 한해
앞으로 뉴욕시에서 신규 건축되는 단독 주택과 듀플렉스의 지하실을 합법적 주거공간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단독 주택 및 듀플렉스 임대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피에리나 아나 산체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새롭게 지어지는 단독 주택(1 패밀리 하우스)이나 듀플렉스(2 패밀리 하우스)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지하실을 합법적 주거 공간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지하공간을 합법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세입자들도 법적 보호하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산체스 시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티 오브 예스’ 주택 패키지 조례안 덕분에 주택 지하실을 합법적인 임대 주거공간으로 허용됐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만성적인 부족난을 겪고 있는 뉴욕시 주택 공급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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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