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금융위, 제재안 사전 통보
2026-03-11 (수) 12:00:00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면직 권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규모는 앞서 처분을 받은 업비트 사례와 유사한 수백억 원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자금 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024년 말부터 5대 원화 거래소의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순차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FIU는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당국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가 된다. FIU는 앞서 지난해 2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