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퇴거 통보 기간 14일로 연장

2026-03-10 (화) 08:07:17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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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카운티, 세입자 주거 보호 강화

▶ 5월 6일부터 시행… 위반 시 벌금 500달러

퇴거 통보 기간 14일로 연장

캘빈 볼 하워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세입자 퇴거 사전 통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하워드 카운티>

하워드 카운티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퇴거 통보 기간을 14일로 대폭 연장했다.
캘빈 볼 하워드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6일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퇴거 통보 기간 연장(CB12-2026) 및 비영리 주거 지원 단체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지원(CB11-2026)을 골자로 한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CB12-2026 법안은 강제 퇴거 집행 전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6일에서 최소 14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전, 최소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임대인은 퇴거 집행 예정일이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임대 주택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세입자가 퇴거 관련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안내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5월 6일(수)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볼 이그제큐티브는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고 노숙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기 전 카운티 정부와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카운티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 프로젝트인 ‘LIVE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퇴거방지 기금을 기존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대폭 증액했다.
또 CB11-2026 법안 통과에 따라 12개 비영리 서비스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콜라보레이티브’의 사무공간 운영 지원을 위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약 465만 달러 규모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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