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최소 45시간 교육받아야 침술면허 갱신”
2026-03-09 (월) 07:54:40
이지훈 기자

6일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침술면허 갱신교육(CE) 의무화 추진 법안 설명 기자회견에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뉴욕주의회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침술면허갱신 교육(C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 2월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한의사들은 매 3년 마다 최소 45시간 이상의 침술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침술면허가 갱신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교육은 침술 진료 방법은 물론 감염 예방, 위생적인 침(needle) 관리 등 전반적인 침술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은 6일 퀸즈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론 김 주하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는 미 전국에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CE 교육 의무화가 마련되지 않은 4개 주 중 한 곳이다”며 “이번 법안은 침술 진료의 안전성을 환자들에게 보장하는 한편 침술 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론 김 의원도 “침술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메이저 보험사들은 침술 진료의 보험 적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침술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CE를 이수하면 침술 진료의 전문성을 입증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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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