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2026-03-04 (수) 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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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이하 한국시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죄목은 더 낮은 쪽으로 가져가면서도 형량은 훨씬 더 높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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