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P 근로요건 강화규정 시행, 부양가족 없는 18~64세 연령층 대상
▶ 노숙자 · 퇴역군인 · 참전용사도 해당, 뉴욕시서만 24만명 자격 박탈 예측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보조영양프로그램 ‘SNAP’ 수혜자에 요구되는 새로운 근로요건 강화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뉴욕주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결로 3개월간 유예됐던 푸드스탬프(SNAP) 수혜 근로요건 규정이 3월1일부터 사라토가카운티를 제외한 주 전역에서 일제히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들은 이제 새로운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푸드스탬프를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ABAWD은 ▶18~64세 연령층으로 ▶14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이다.
이들 가운데 55세 이상은 그동안 근로요건 면제대상이었지만, 이제는 SNAP을 받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혹은 자원봉사, 직업교육 수강 등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 기존 근로요건 면제대상이었던 노숙자와 퇴역군인, 참전용사들도 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강화된 근로요건에 따른 ABAWD 대상 근로 및 구직시간은 ▶주당 최소 20시간(월 최소 80시간) 유·무급 근무(유급시 최소 20시간 또는 주급 217.50달러/ 무급시 최소 80시간 현물교환 노동) ▶직업교육 이수(구직활동, 이력서 작성 웍샵, 기타 기술교육, 언어교육 수강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SNAP 수혜액 300달러 경우, 최저임금 16달러 기준 최저 18시간 봉사) 등이다.
연방농무부(USDA) 식품영양서비스국의 이번 새로운 푸드스탬프(SNAP) 수혜 근로요건 시행은 지난해 7월 트럼프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서명에 따른 것으로 조기 시행 계획에 반발한 뉴욕주 등이 소송에 나서면서 잠정 연기된바 있다.
뉴욕시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 50만명 포함 약 180만명이 SNAP 수혜자인데 새 근로요건 시행으로 약 24만명이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뉴욕시인사관리국(HRA)은 1일 연방정부의 ABAWD 대상 새로운 근로요건은 즉각 시민 12만3,000명에게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푸드스탬프(SNAP) 주무국인 뉴욕주 임시 및 장애지원국(NYSTPDA)에 따르면 트럼프 감세법 시행으로 인해 약 300만명의 주내 SNAP 수혜자 가운데 약 40만명이 근로요건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약 30만명은 최종 면제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푸드스탬프(SNAP)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지원프로그램으로 뉴욕주 경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292달러, 4인 가구 월 최대 973달러까지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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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