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도 국민투표 행사한다

2026-03-02 (월) 07:11:4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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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국민투표 개정안 가결

▶ 헌법불합치 결정 11년 7개월만에 “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후속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7개월 만이다.

한국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헌재는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후속 입법을 미뤄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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