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대체 관세’도 법적논란… 또 대법행?

2026-02-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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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122조’ 조문 해석
▶ 무역적자는 수지적자 아냐

▶ 결국 대법이 또 ‘최종판결’
▶ 연방의회 연장여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20일 무효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미 동부시간 24일을 기해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앞서 예고했으며, 백악관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적 근거로 활용된 무역법 122조는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에는 크고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거나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1974년 법 제정 당시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 요건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새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25일 보도했다.

국제수지 적자는 대외 경제거래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무역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지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앤드루 매카시 전 연방 검사는 “새로운 관세는 IEEPA 관세보다도 훨씬 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지난해 IEEPA 관세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무역법 122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부 측은 앞서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 당시 제시한 우려가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는 국제수지 적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122조가 이 사안에 명백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건인 ‘중대한 달러화 가치 하락’의 징후도 뚜렷하지 않다. 달러 가치는 지난 1년간 약 10% 하락하긴 했지만, 2015년 이전 약 10년간의 평균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WP는 지적했다.

이에 새 관세를 발동하기 위한 무역법 122조의 요건이 충분히 만족됐는지를 놓고 수입업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법 122조와 관련한 또 다른 변수는 ‘시간’이다.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 관세는 150일 이후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통해 일단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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