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부지에 ICE요원 출입 금지는 위헌”
2026-02-26 (목) 07:24:04
서한서 기자
▶ 연방법무부, 뉴저지주지사 행정명령 무효화 소송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위헌 소송을 당했다.
23일 연방법무부는 최근 셰릴 주지사가 내린 주정부 소유 부지에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장을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셰릴 주지사는 지난 11일 공원이나 도로, 공공장소 등 뉴저지주정부 소유지를 이민법 집행을 위한 집결지나 작전 기지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 없이 주정부 소유부지에 출입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다. 셰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ICE 요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헌법적 보호조치를 무시해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연방 요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헌법 위배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셰릴 주지사는 “연방정부는 뉴저지처럼 주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정부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ICE요원에 대한 훈련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ICE요원들이 올바른 임무 수행을 하려면 일반 경찰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