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여권 갱신 신청 즉시 기존 여권 무효화

2026-02-24 (화) 07:26:05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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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기간 유효” 오해

▶ 신청자들 주의해야 온라인은 2주 발급 가능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기존 여권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국무부는 최근 공식 안내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접수 등 방식과 관계없이 갱신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다. 여권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유효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고,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갱신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구멍이 뚫리거나 취소 표시가 된 상태로 반환되며, 국제선 탑승이나 출입국 시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갱신을 신청했다가,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돼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일반 우편 갱신은 통상 6~8주, 온라인 갱신은 4~6주가 소요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빠르면 2주 안에 새 여권을 수령했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온라인 갱신은 성인으로서 최근 25년 내 발급된 손상되지 않은 여권을 보유한 경우 이용 가능하다.

수수료는 130달러이며, 신청자는 전용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renewonline)를 통해 서류와 사진을 업로드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다만 아동 여권, 최초 신청, 해외 체류 중 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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