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가 압박 홍콩기업… 파나마항만 운영권 상실

2026-0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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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 측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 관계를 위헌으로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23일 관보에 게시됐다. 이로써 CK허치슨 측은 공식적으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잃었다.

이날 파나마 관보에는 1997년부터 파나마 포트 컴퍼니(PPC)에 부여했던 발보아 항구(태평양 쪽)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 쪽) 항만 운영권 관련 당국과의 계약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긴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관보 30468호)이 올라왔다.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CK허치슨 자회사다.

이에 따라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이날부로 2개 항만 운영 및 크레인·컴퓨터 시스템 등 터미널 내·외부 모든 동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파나마 대통령실은 별도의 행정명령(관보 30468-A호)을 통해 2개 항만 운영과 관련한 권리 주체를 파나마 해사청으로 적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는 사전에 마련한 ‘비상 계획 조처’에 따라 제3의 기업에 2개 항만 운영·관리를 임시로 맡길 전망이다.

중국 측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당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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