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영문 편지, 이메일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 일반 문의 관련 개인의 편지 및 이메일(예: 배심원 소환, 311 신고 또는 민원, 공무집행 부당행위 신고 등) ▲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커뮤니티 단체 등에 요청하는 내용▲복지 혜택 관련 문의(SNAP, Medicaid, SSI/SSDI진행 상황 확인 등) ▲본인이 직접 작성한 영어 문서에 대한 검토 및 간단한 편집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단 이번 서비스는 ▲공증 및 인증 번역 ▲비즈니스, 학술, 상업 목적의 문서 번역 ▲법률 대리 또는 법률 자문 관련 문서 작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약 문의 718-460-5600, yusoung.mun@minkwon.org, 카카오톡(yusoung2792)